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44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국중현
공동발의 김영준 김용찬 김판수 박근철 서현옥 안혜영 이동현 이명동 이필근(수원3) 임창열 정윤경 진용복 최갑철 국중범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4-0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31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