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43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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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9-03-1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4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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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임채철 |
공동발의 | 김경호 김성수 김영준 김용성 김우석 남종섭 민경선 박관열 서현옥 신정현 안혜영 염종현 유영호 이종인 정윤경 조성환 진용복 권정선 김강식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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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19 | 2019-03-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3-29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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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04 | 2019-04-04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9-04-04 | 원안가결 |
의안요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납세자 지원을 추가함(안 제6조제5호). -지방세심의위원회에 관한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제출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집행기관 이송일 | 2019-04-04 | 공포번호 | 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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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9-04-29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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