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430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라.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27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