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4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9-03-1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김장일 김중식 김현삼 손희정 원미정 김원기 김인순 유영호 이진연 전승희 조광주 한미림 황수영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의결일 처리결과
철회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도지사의 책무 및 도민의 협력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혐오표현의 조사 및 심의 청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심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바. 위원회의 심의결과 공표 및 통지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20-03-03
경기도 혐오표현 예방 및 대처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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