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의안번호 3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9-03-1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4회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태형
공동발의 배수문 심규순 양철민 염종현 원용희 이선구 이창균 이필근(수원1) 권락용 김영준 박성훈 박재만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3-19 2019-03-2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3-2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4-04 2019-04-04
의결일 처리결과
2019-04-04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 도지사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5조 및 제6조)

 다.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음(안 제7조)

 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설치대상, 충전시설 종류, 충전시설 설치비율 등 제반사항을 정함(안 제8조, 제9조, 제10조)

 마.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1조)

 바.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12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4-04 공포번호 6144
공포일 2019-04-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