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34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9-01-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3회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박옥분
공동발의 강태형 권정선 김미숙 김은주 김인순 김종찬 신정현 이애형 조성환 최종현 한미림 허원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9-01-29 2019-02-12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9-02-19 2019-02-19
의결일 처리결과
2019-02-19 원안가결

의안요지

가.“비인가 대안학교”등 정의를 규정함(안 제 2조) 나. 교복 지원 대상을 규정함(안 제 4조) 다. 교복구입에 따른 지원 금액을 규정함(안 제 5조) 라. 교복 지원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안 제 6조) 마. 교복지원비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9-02-21 공포번호 6102
공포일 2019-03-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