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
11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8-10-05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10 대 - 331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10-08 |
2018-10-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17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10-23 |
2018-10-2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10-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나. 바둑 진흥을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함(안 제4조). 라.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마. 바둑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바. 바둑 진흥을 위하여 중앙부처,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8-10-24 |
공포번호 |
5979 |
공포일 |
2018-11-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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