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8-08-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10 대 - 330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인순
공동발의 고찬석 권재형 김경호 김미숙 김원기 김종찬 김중식 김태형 김현삼 손희정 심민자 오명근 오지혜 이진연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8-20 2018-08-31
의결일 처리결과
2018-08-31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9-12 2018-09-1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9-12 원안가결

의안요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른 예비비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8-09-13 공포번호 5955
공포일 2018-10-0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