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2112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제안일 |
2018-03-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6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8-03-05 |
2018-03-13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13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8-03-22 |
2018-03-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8-03-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행위 중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으나, 문화재구역 내 문화재 현상을 변경하는 경미한 행위까지 도지사 허가사항으로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8-03-22 |
공포번호 |
5886 |
공포일 |
2018-04-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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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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