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11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8-03-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6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3-05 2018-03-13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1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3-22 2018-03-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3-22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공예품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22 공포번호 5885
공포일 2018-04-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