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5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8-02-0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5회
경기도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길룡
공동발의 최종환 최호 천영미 최재백 권영천 김정영 김준연 박재순 서형열 이영희 이정애 임두순 장현국 조창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8-02-13 2018-0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소액 도로점용료 면제 기준을 현행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61
공포일 2018-03-20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