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7-12-0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광신
공동발의 김성태 김영협 김지환 박재만 박재순 송순택 이정훈 임두순 임병택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2-12 2018-02-26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6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8-02-28 2018-02-28
의결일 처리결과
2018-02-28 원안가결

의안요지

○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학교의 장은 연도별 석면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8-03-02 공포번호 5875
공포일 2018-03-2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