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
200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7-12-0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2-12 |
2017-12-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2-18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2-22 |
2017-12-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2-2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의 불일치 및 기탁의약품의 관리 상 어려움으로 2016.12.31. 사업을 종료하게 된 바,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2-26 |
공포번호 |
5827 |
공포일 |
2018-01-1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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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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