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4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10-2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4회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공영애
공동발의 김경자 김보라 김철인 문경희 박동현 박재순 송영만 이순희 이은주 임두순 정희시 지미연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31 2017-12-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18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2-22 2017-12-22
의결일 처리결과
2017-12-22 수정가결

의안요지

○「노인복지법」개정에 따른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12-26 공포번호 5823
공포일 2018-01-11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