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임병택
공동발의 김성태 김영협 김준연 김지환 남종섭 박재만 이정훈 임동본 조재욱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시·군 쇠퇴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하여 행정 및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함 ○ 보조금 및 사업비 환수 관련 조문,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세출 및 운영관리 관련 조문을 삭제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44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