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0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지미연
공동발의 공영애 곽미숙 김경자 김보라 김철인 문경희 박동현 박순자 송영만 이은주 정희시 최중성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18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8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경기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인원을 21명 이내로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55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