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8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일 2017-09-29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23회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종철
공동발의 김길섭 김준연 김치백 남종섭 박재순 박형덕 오세영 이영희 이재석 임두순 조창희 진용복 최호 홍석우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10-11 2017-10-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3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의용소방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정원이 30명 이내인 면지역 의용소방대, 전담의용소방대 정원을 50명으로 확대함 ○ 본대에 소속된 지역 의용소방대를 두는 경우에만 정원을 20명으로 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67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