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7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9-29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3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10-11 |
2017-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18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10-24 |
2017-10-2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10-24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구조물 시공 상태의 적정성 여부를 자문하기 위해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구조물에 대한 공사 완료 후 내부마감공사 시공 전 구조물에 대한 시공검수를 실시하고, 전체 공정의 80 퍼센트 이상 90 퍼센트 이하 공사가 진행된 때는 구조물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시공검수를 추진하도록 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7-10-24 |
공포번호 |
5762 |
공포일 |
2017-11-13 |
철회일자 |
|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