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8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건설교통위원회 |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8-22 |
2017-09-0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9-04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9-12 |
2017-09-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9-12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현행 한 차례에서 두 차례로 개정하고, 특별한 사유없이 심의에 불참하거나 사유서 제출하지 아니한 위원은 연임할 수 없도록 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12 |
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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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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