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180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 제안일 |
2017-08-1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22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7-08-22 |
2017-08-29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8-29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7-09-12 |
2017-09-12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9-12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시설이용 불가 시 배상기준 마련 등 불합리한 반환기준을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9-13 |
공포번호 |
5717 |
| 공포일 |
2017-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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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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