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589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7-05-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5-04 |
2017-05-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5-12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5-26 |
2017-05-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5-26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이·통장의 임명과 지위에 관한 근거를 명문화하고, 지역별로 이통장 제도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할 것을 건의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5-26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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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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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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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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