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
제안일 2017-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8회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준현
공동발의 고오환 김길섭 김상돈 김원기 김현삼 김호겸 남경순 박근철 박동현 박옥분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임병택 장현국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4-04 2017-04-10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4-14 2017-04-14
의결일 처리결과
2017-04-14 원안가결

의안요지

○ 부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 - (현행)'17.6.1.부터 시행 → (개정)'18.6.1.부터 시행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04-17 공포번호 5570
공포일 2017-05-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