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513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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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일 | 2017-03-0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7회 |
발의구분 | 공동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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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 박용수 |
공동발의 | 고윤석 김영환 김종석 김준연 남종섭 박동현 박승원 배수문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이나영 이재준 임채호 정윤경 조광주 진용복 최재백 최종환 |
찬성의원 |
심사경과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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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07 | 2017-03-17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17 | 원안가결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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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17-03-23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7-03-23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외국인투자기업 임대료의 요율 규정을 신설함 ? 공유재산을 임차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계약 이전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신용정보 확인 규정을 신설함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3-23 | 공포번호 | 5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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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2017-04-12 | 철회일자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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