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495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3-03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7회
경기도 환경성 아토피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영협
공동발의 류재구 박순자 박재만 송순택 윤재우 이재준 임병택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3-07 2017-03-17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17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03-23 2017-03-23
의결일 처리결과
2017-03-23 원안가결

의안요지

? 아토피 예방·관리 위원회가 저소득층 거주·이용 시설의 실내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준을 심의하도록 정함 ? 위원회의 위원장을‘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수정하고, 위원회의 위촉위원으로 사회복지단체 종사자를 포함하도록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03-23 공포번호 5542
공포일 2017-04-12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