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40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중증장애인 안전을 위해 응급안전모니터링 체계를 구성하고 응급관리요원의 지정, 매뉴얼 마련 등 사항 규정.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5492 |
공포일 |
2017-03-13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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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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