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8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7-02-02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6회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송순택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종석 박동현 박용수 안승남 안혜영 윤재우 이재준 정윤경 조광주 조승현 조재훈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7-02-07 2017-0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17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7-10-24 2017-10-24
의결일 처리결과
2017-10-24 수정가결

의안요지

○ 감정평가자의 수 및 감정평가 수행실적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선정 기준 정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7-10-24 공포번호 5743
공포일 2017-11-13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