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의안번호 |
1400 |
의안종류 |
건의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7-02-0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6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7-02-07 |
2017-0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16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7-02-21 |
2017-02-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7-02-21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요양병원은 현행법상 구급차 보유 의무가 없어 긴급상황 시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음.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을 개정하여 요양병원에도 구급차를 의무 보유하도록 할 것을 촉구 건의.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7-02-22 |
공포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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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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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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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구급차 배치 의무화 촉구 건의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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