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35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일 2016-12-0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윤화섭
공동발의 고윤석 김달수 김상돈 김영협 김종석 김준연 김지환 박승원 박용수 박재만 송낙영 양근서 염종현 오완석 윤태길 이상희 정윤경 진용복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2-07 2016-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4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2-16 2016-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내 각 지역을 순회하며 전시를 할 수 있는 순회전시장 설치 및 운영 근거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경기도내 미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 및 진흥 사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12-19 공포번호 5453
공포일 2017-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