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32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6-11-0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1-09 |
2016-12-14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4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2-16 |
2016-12-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2-1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표준안」개정(2016.9.21.)에 따라 왕복 2km이내 근거리 출장은 실비로 지급하도록 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세출예산집행기준」개정(2016.2.20.)으로 지급기준이 변경된 교육훈련중인 공무원에 대한 숙박비 지급 조항을 삭제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2-19 |
공포번호 |
5449 |
공포일 |
2017-01-05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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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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