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9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경기도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이효경
공동발의 김미리 김보라 김상돈 박옥분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오세영 이정애 이필구 정윤경 조재훈 최종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28 2016-11-22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2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1-25 2016-11-25
의결일 처리결과
2016-11-25 원안가결

의안요지

○ 도지사는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보급·확대하기 위하여 강의 및 세미나 등을 개최함과 동시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엔딩노트를 교부하여 도민 스스로 남은 생애 및 죽음 이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함으로서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함(5조의2 신설)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11-28 공포번호 5424
공포일 2016-12-16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