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28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10-2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5회
경기도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최종환
공동발의 장동길 조광명 천영미 한길룡 서형열 송한준 권영천 김규창 김종석 김준연 박승원 박옥분 박용수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10-28 2016-12-14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4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12-16 2016-12-16
의결일 처리결과
2016-12-16 수정가결

의안요지

○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적립하고, 도청 신축 중심의 신청사 건립계획이 융복합개발로 변경됨에 따라 기금 사용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12-19 공포번호 5455
공포일 2017-01-05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