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
128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일 |
2016-10-2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5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28 |
2016-11-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2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장애인연금법」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중 경기도 및 시·군이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비율을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23 |
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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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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