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54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6-10-1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11 |
2016-11-1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16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1-25 |
2016-11-2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1-25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도 및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근로자 뿐만아니라 도 사무를 위탁받거나 도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소속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공공계약을 체결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1-28 |
공포번호 |
5418 |
공포일 |
2016-12-16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