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21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6-09-30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10-04 |
2016-10-1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2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10-18 |
2016-10-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10-18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청소년 한부모의 정의와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경기도 및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10-19 |
공포번호 |
5388 |
공포일 |
2016-11-08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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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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