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114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6-08-1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3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8-17 |
2016-08-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8-30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9-09 |
2016-09-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9-09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관리청은 가로수를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도로표지판 등에 대한 시계확보, 전선·통신시설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가지치기를 할 수 있으며, 가지치기로 인해 가로수가 훼손되는 경우 관리청은 가지치기를 시행한 자에게 훼손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9-09 |
공포번호 |
5349 |
공포일 |
2016-09-2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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