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안
의안번호 113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일 2016-08-1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3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8-17 2016-08-2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8-2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9-09 2016-09-0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9-09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민의 건강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9-09 공포번호 5344
공포일 2016-09-29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