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의안번호 |
9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6-05-02 |
2016-06-21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1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6-06-28 |
2016-06-28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85 |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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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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