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안번호 |
970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경제노동위원회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6-21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1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6-28 |
2016-06-2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6-2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대한민국헌법」 및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등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6-30 |
공포번호 |
5285 |
공포일 |
2016-07-19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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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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