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96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6-04-28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10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5-02 |
2016-05-17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7 |
수정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5-18 |
2016-05-18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5-18 |
수정가결 |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2조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협력사업비 공개방법을 명확히 하고,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수정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5-19 |
공포번호 |
5258 |
공포일 |
2016-06-07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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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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