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58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제안일 2016-04-28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10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5-02 2016-05-13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5-18 2016-05-18
의결일 처리결과
2016-05-18 수정가결

의안요지

○「하천법」제50조에 규정된 하천수 사용료의 징수 시기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폐지된 하천점용 허가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도민의 부담 완화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5-19 공포번호 5249
공포일 2016-06-0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