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7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6-04-0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간호사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도록 노력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31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