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899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도시환경위원회 |
제안일 |
2016-04-06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6-04-12 |
2016-04-2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6-04-26 |
2016-04-26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6-04-26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인체 위해성이 높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이하 “PM2.5”)를 경기도 대기환경기준에 추가하고, 기준이 되는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6-04-28 |
공포번호 |
5227 |
공포일 |
2016-05-17 |
철회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