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99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제안일 2016-04-06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20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0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인체 위해성이 높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크기의 초미세먼지(이하 “PM2.5”)를 경기도 대기환경기준에 추가하고, 기준이 되는 “대기관리권역과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27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