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8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농정해양위원회
제안일 2016-03-31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9회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한이석
공동발의 조재훈 조창희 지미연 이재석 남경순 박광서 박윤영 송순택 염동식 오완석 원대식 원욱희 윤태길 이동화 이영희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6-04-12 2016-04-19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19 원안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6-04-26 2016-04-26
의결일 처리결과
2016-04-26 원안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어 연구소 여건 변화에 맞추어 개정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6-04-28 공포번호 5213
공포일 2016-05-17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