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의안번호 |
756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5-11-17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1-18 |
2015-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3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경기도 각급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들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40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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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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