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36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11-17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4회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11-18 2015-11-24
의결일 처리결과
2015-11-24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2-15 2015-12-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2-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내 특별재난지역의 피해학교와 피해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원 및 지급 중지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고등교육법」제11조 1항에 따른 등록금을(2학기의 범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12-16 공포번호 5127
공포일 2016-0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