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61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안전행정위원회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0-26 |
2015-11-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30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지능화·고도화되는 세금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을 차단하기 위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탈세 행위에 적극 대처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정상화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102 |
공포일 |
2016-01-04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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