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
658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농정해양위원회 |
제안일 |
2015-10-23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5-10-26 |
2015-11-09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1-09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5-12-15 |
2015-12-15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농산어촌 인구 고령화에 대응한 도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사업지원 대상선정 심의위원회에 관한 설치?운영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면 정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093 |
공포일 |
2015-01-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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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령농업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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