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안번호 |
647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 제안일 |
2015-10-22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304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 2015-10-26 |
2015-11-0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1-05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 2015-12-15 |
2015-12-15 |
| 의결일 |
처리결과 |
| 2015-12-15 |
원안가결 |
의안요지
○ 2014.5.28.에 개정된「지방재정법」의 지방보조금 관련규정이 시행되어 법률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의 지원근거가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제한함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반영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 집행기관 이송일 |
2015-12-16 |
공포번호 |
5091 |
| 공포일 |
2015-01-31 |
철회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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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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