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621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제안일 2015-09-25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교육청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치백
공동발의 김성태 김윤진 김주성 명상욱 문경희 박승원 서진웅 송낙영 윤태길 이영희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김동규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12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2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2014.5.28.)에 따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의 책임성 제고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75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