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594 의안종류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일 2015-09-24 제안자 의원 제안회기 제 9 대 - 303회
경기도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구분 공동발의
대표발의 김호겸
공동발의 김보라 김유임 박옥분 박창순 배수문 서영석 송낙영 송순택 안혜영 윤재우 이필구 이효경 장동일 조광희 조승현 최지용
찬성의원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회부일 상정일
2015-09-30 2015-10-13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3 수정가결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보고일 상정일
2015-10-15 2015-10-15
의결일 처리결과
2015-10-15 수정가결

의안요지

○ 경기도 고문변호사 ? 변리사의 자격요건을 위촉 단계에서부터 강화하며, 또한 비위행위자 등이 고문변호사 등으로 위촉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문실적 및 소송 수행능력이 저조한 사람의 재위촉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고문변호사 자격 및 운영기준을 강화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2015-10-16 공포번호 5047
공포일 2015-11-04 철회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