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의안번호 |
5 |
의안종류 |
조례안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일 |
2014-07-01 |
제안자 |
의원 |
제안회기 |
제 9 대 - 289회 |
심사경과
심사경과 표이며 위원회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
상정일 |
2014-07-09 |
2014-09-22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22 |
원안가결 |
심사경과 표이며 본회의 처리사항 정보를 제공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
상정일 |
2014-09-30 |
2014-09-30 |
의결일 |
처리결과 |
2014-09-30 |
원안가결 |
의안요지
0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정의하고, 교육감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임
의안요지 표이며 집행기관 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정보를 제공
집행기관 이송일 |
2014-10-02 |
공포번호 |
4796 |
공포일 |
2014-10-21 |
철회일자 |
|